헌법재판소가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척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자격을 얻었다.
헌재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국회의원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나 본인 관련 형사 사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범주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해 질의를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들 사안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 의원 자신이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인 만큼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 부분까지 가처분을 인용해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제척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훼손된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관한 이 의원의 신청은 각하했다.
이번 제척안은 지난 1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시 과방위 전체 18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한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2표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국감에서 YTN 민영화와 관련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질의하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의원은 권한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제척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헌재가 짚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22일 종합국감에서 재충돌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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