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결정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는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직접 결정하거나 진행한 업무에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하거나 수행했던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고,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헌재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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