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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의 이진숙 제척 기준, 대법관 인선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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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除斥)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한해 제척할 수 있을 뿐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이 의결의 포괄성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헌재의 이번 결정이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안과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을 이 의원이 감사하는 것은 자기 결정을 스스로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마땅히 그 선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범위다. 제척의 기준은 출신 경력이 아니라 본인이 관여한 개별 사안이어야 한다. 경력만으로 제척이 가능해진다면 법조계 출신 의원은 법원 국감에, 군 출신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 설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과방위가 구체적 사안을 특정하지 않은 채 방미통위·방미심위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을 배제했다고 비판한다. 제척은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여야지 국감 활동 자체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권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감사 참여를 막겠다고 나섰다면 더 구조적인 이해충돌 문제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법관 인선(人選)이다. 청와대가 1순위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판사는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만큼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같은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에 포괄적 제한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던 여권이 왜 이 문제엔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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