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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에 "지뢰폭발은 韓 자작극"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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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침범시 자위권 행사" 위협

남북 긴장이 고조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 자주포 포상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 자주포 포상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또 우리 군의 영토 침범이나 도발행위 시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는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통신에 따르며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또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두고는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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