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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 14년 동행 소속사 상대 9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소송…"전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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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정산금 산출 방식 두고 이견…추후 액수 달라질수도

가수 윤하. 연합뉴스
가수 윤하. 연합뉴스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14년간 함께한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에서 다뤄지는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약 9억5천만원으로 알려졌다.

26일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C9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의 효력은 지난달 14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은 C9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송 규모는 약 9억5천만원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이 정산금 산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 금액이 추후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C9도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하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윤하는 지난 2012년 C9와 처음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14년간 소속 가수로 활동해왔다.

C9는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하 역시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하는 "지난달 전속계약을 종료했다"며 "몇가지 남은 문제들은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갑지 않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하나씩 정리하며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좋은 음악과 무대로 꼭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하는 "C9 소속 아티스트들과 직원들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 이 점을 헤아려 달라"며 "저는 괜찮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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