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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 등 가능 야생동물 '백색목록' 888종 지정…"국민 건강권·생태계 보호보다 업자 대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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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 지정 절차 위반 업계 편향성 논란 일어
기후부 장관 "위법 확인 시 원천 백지화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반입·거래·보관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허용하는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백색목록의 지정 과정과 위원 구성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인 위원회 구성 전에 이미 백색목록 지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기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운영지침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됐다. 해당 지침에는 백색목록위원회의 구성 방안과 기능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인 같은 날 백색목록 888종 지정 고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 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야생생물법 개정 이후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꾸려 내부결재로만 목록을 만들어왔고, 관련 용역 업체에 목록과 평가 대상을 확대하라는 지시까지 해 '업계 편향성'을 띤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한국양서파충류협회가 제공한 목록까지 건네며 백색목록 평가 대상을 확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색목록 구축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 최종 지정된 888종 가운데 파충류가 665종, 양서류가 207종으로, 두 종류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보고서에는 백색목록 지정으로 애완동물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평가위원 역시 파충류·양서류 판매업계 관계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사육·판매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다.

박 위원은 한센병을 옮길 수 있는 숙주로 알려진 '여섯띠아르마딜로' 등 공중보건상 위험이 있는 동물까지 백색목록에 포함됐고, 백색목록위원의 동물학대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제도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색목록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업계의 경제적 이익보다 생태계 교란 가능성, 국민 안전, 동물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백색목록 지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절차상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하자가 확인되면 원천 백지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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