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는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친모는 출산 한 달여 뒤부터 인터넷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 부부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해당 부위가 짓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친부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친모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말했다.
아들이 숨진 뒤 A씨가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를 질문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아들을 출산한 지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 동안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부가 지난 4월 생후 4개월이던 아들과 반려견인 보더콜리만 집에 남겨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외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아기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해 체중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분유를 충분히 먹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검찰은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아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했다.
아기의 몸무게는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3.62㎏이었다. 하지만 생후 6개월동안 체중은 고작 60g증가해 숨진 지난 7월 5일에도 3.68㎏에 불과했다.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체중이 8.3㎏인데, 이 절반에도 못 미쳤던 셈이다.
한편 피해 아기의 조부모이자 피고인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부부가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외부에 알릴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망 며칠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조부모들이 피해 아기의 가족인 동시에, 피고인들의 부모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출된 처벌불원서가 온전히 피해 아기를 위한 의사표시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혜경 여사 단독 참석 행사에 14억" 꺼내자…최휘영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의도.gif]
박정희·노무현·김대중 '3강' 그대로, 2030 선호 뒤집히고, 영부인은 여전히 육영수 [시사뒷담]
주진우 "역삼동 화재날,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靑 "사실무근·일방적 주장"
신평 "2028년 총선서 야권 압승…이재명 정부, 스스로 명 단축하는 형국"
[보수 정치 지형 격변]보수 차기 대권 경쟁, 오·장·한 '3파전' 굳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