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30일 충남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인 A씨를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서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태아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장은 약 20㎝, 체중은 110g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숙소를 비롯해 주변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오수가 유입된다.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고 경비 인력까지 상주하는 시설인 만큼 경찰은 태아의 시신이 하수관로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 유산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형법상 태아가 사람이 아닌 탓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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