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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女…"자기야" 문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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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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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호텔에서 헤어진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신체 접촉,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 등을 종합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2월 7일 오전 B씨와 함께 호텔에서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 손 인사를 나눈 뒤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닷새 뒤인 같은 달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9일에도 B씨를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A씨가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면서도 "합의를 한 B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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