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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아주대병원 방문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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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지나친 공권력 사용에 대해 사과하자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으면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을 반드시 찾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2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경찰이 사과하긴 했지만 압수수색을 겪은 의료진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경찰이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결국 판사가 영장을 허가했다. 검사와 판사도 아주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우리나라 2위에 소아응급의료센터다. 여기가 무너지는 건 단순 병원의 위기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위기"라며 "좀 성의 있게 다가가서 의료진을 설득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은 사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을 정도로 의료계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응급실보호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할 때더라도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압수수색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안 의원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시설·기기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식을 우선 고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일은 지난 9월30일 경찰이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됐다. 앞선 7월 청색증 증세 등으로 내원한 영아가 치료 받던 도중 숨진 사건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치사 조사의 일환이었다. 임의제출로도 충분한 수사인데도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어린 응급환자가 많은 소아응급의료센터 업무를 멈추게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센터장까지 사직 의사를 밝히자 지난 29일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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