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사형이 누구 집 개이름도 아니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의 구형 논리를 거꾸로 적용하면 오히려 특검 관계자들에게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목요일 내란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과 구형이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같이 또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하기야 특검이 좌파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 눈에는 사형이 개 이름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사형을 구형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논거를 보면서 제1심과 똑같은 같은 말 반복이라 지루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특검의 논거를 반대로 하면 '향후 특검을 내란죄로 기소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에 해당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등에 따른 결과로,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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