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를 운영한 일당 15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변작 중계기 운영·관리책 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계기 운영에 필요한 유심과 범행 계좌 등을 빌려 준 125명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계기 관리책 A씨 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부산·대구·제주 등 전국 원룸에 발신번호를 변착해 주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메신저 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거나, 범행에 사용한 장비·도구 등의 수령 장소를 자주 변경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불법 중계기가 설치된 전국 27개 장소를 단속해 중계기(아이폰) 638대와 라우터 30대, 유심 2천58개 등 통신장비 2천721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 중계기 관리·운영책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일반 010 전화번호도 안심할 수 없으니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거나 계좌 명의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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