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자치법규에 따른 규제 17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2건을 완화하고 2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위원과 관련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의 적정성과 기존 등록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했다. 심의 결과 적정 8건, 존치 5건, 완화 2건, 폐지 2건으로 의결했다.
신설 규제는 '포항시 주택 조례'와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도입 필요성, 시민과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폈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상 근거와 다른 규제와의 중복 여부,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달까지 운영하는 '안팎으로 소통하는 규제발굴센터'를 통해 시민 의견도 받는다. 포항시민은 시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네이버폼으로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와 현장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새로운 규제는 도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 규제는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공익과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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