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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장관 낙마' 용혜인, 경찰 조사 받았다…선거법 위반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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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이어질듯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용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우선 경찰은 다음 달 3일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인 공직선거법 사건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촬영해 SNS에 게시한 영상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서 용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등장한다. 이를 두고 서민위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서민위는 용 의원의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9일 부모 등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약 30분간 이용했다. 당시 용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공무 외 사용'으로 귀빈실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용 의원의 부모는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서민위 측 지적이다. 이에 서민위는 용 의원이 관련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귀빈실 이용을 강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용 의원은 공항공사 안내에 따라 귀빈실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용 의원 일행은 공항공사로부터 '승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아,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이때 용 의원은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면밀함을 다잡고, 특혜나 특권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사과했다.

이외에도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을 둘러싼 고발도 당한 상태다.

용 의원은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고수와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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