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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결혼생활 거부'…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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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생활비를 건넸음에도 혼인 생활을 거부한 법률상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5일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법률상 부인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초 B씨와 만난 뒤 혼인을 전제로 거주지 마련 자금 등 명목으로 1억원 넘는 돈을 요구받아 건넸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마쳤으나 B씨가 혼인 생활을 거부하자 A씨는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B씨가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씨가 재차 거부하자 A씨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인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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