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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봤다고" 3살 아들 돌침대에 내동댕이…20대父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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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넷 키운 20대 부부, 다른 자녀에도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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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공소청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부부는 슬하에 자녀 넷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 친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양주시 옥정동 거주지에서 세 살 아들 C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붙잡아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C군의 머리 부상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공소청은 A씨가 아이를 내팽개치면서 머리와 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힌 것으로 결론 내렸다.

C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C군은 결국 치료 닷새 만인 4월 14일 오후 뇌부종으로 숨졌다.

공소청은 이날 "피해 아동은 지속해 학대당하면서도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들에게 의지하며 짧은 생을 보냈다"며 "사망 전 학대 경위를 보면 아이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릇된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친부는 사망에 이른 책임을 피해 아동에게 전가했고, 친모도 책임을 회피하며 남편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은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아이가 숨지기 전에도 지속적인 학대로 상당한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사건 당일 A씨가 C군의 엉덩이를 때린 것은 시인하면서도, 아이가 돌침대 위 침구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벌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공소청 판단에 맞선 것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부부는 20대에 아이 넷을 키우고 있었다"며 "양육 과정에서 체벌하고 혼을 낸 것이 과연 아이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록을 통해 면밀히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제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개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사랑하는 아이 장례식도 못 치러줬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B씨는 "제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다른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자녀들에게 글러브를 건네 서로 싸우도록 한 것으로 본다. A씨가 학대 과정에서 특히 셋째 C군에게 강한 반감을 가졌다는 게 공소청 판단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다른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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