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동일 IP로 중복 신청된 건수가 911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된 760건, 총 3226억원어치는 신청 단계에서 차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관별 동일 IP 신청 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과 관련 법률 법제화 상황, 관계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4개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중복 신청 9117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은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됐다. 다만 동일 IP를 통한 중복 신청이 모두 불법 브로커 개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중기부는 의심 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단 여부를 가렸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같은 기간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4건은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동일 IP를 이용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정책금융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기관 간에 일관성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정 금액 또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상황도 공유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다.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 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활성화와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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