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1천만원 상당의 담배 3만3천여 갑이 숨겨진 화물을 통관한 운송대행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워딩업체(운송대행업체) 대표 A(49)씨와 직원 B(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16일 해외에서 들여온 화물에 담배 3만3천120갑을 몰래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화물이 인천 중구 한 보세창고에 들어오자 파자마 바지와 조끼 등으로 수입 신고하고 반입을 시도했으나, 세관 검사에서 담배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화물에 섞여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수입통관에 직접 관여해 밀수입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에 공모했다거나 화물에 수입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섞인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의 통상적인 업무에 화물을 직접 검수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밀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특정 업체가 보낸 물품이 수상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전례를 항소 기각 근거 중 하나로 들며, "이들에게 밀수입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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