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잠수장비를 동원해 키조개 150㎏을 몰래 캐낸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약 150㎏을 불법 채취한 2t급 어선 선장 A씨(60대)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들이 허가받은 어업 방법이 아닌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법 채취한 키조개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채취한 키조개는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며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해역에서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조업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잠수기 조업이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해경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군산해경은 올해 4월에도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채취한 일당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한 바 있다.
군산해경은 A씨 등 3명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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