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산법 연구와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2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도산법 분야 학술교류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도산법 교육과 연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산절차 견학과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산법 관련 공동연구와 세미나, 심포지엄도 함께 추진하고 대구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등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회생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는 이종길 대구회생법원 선임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두 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첫 세션에서는 이지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생절차에서 공제약정의 효력과 그 한계'를 발표했다. 홍인 대구회생법원 판사와 김종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해 공제약정과 채권자평등 원칙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승환 대구회생법원 판사가 '학교법인 파산절차에 관한 연구-학교법인 원석학원 사건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무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철홍 변호사가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처분과 학생·교직원 등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다뤘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학계·법조계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학술 성과를 재판실무와 사법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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