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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폐암 4기"라서 구속면한 60대 스토킹범…전자발찌 떼자마자 전 연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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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고위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반복적인 안전 확인과 잠정조치에도 결국 피해를 막지 못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택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는 피해자 곁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앞서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모두 27차례 B씨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고, A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구치소 출소 시점에는 B씨에게 임시 숙소도 제공했다.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사건 4만4천540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유치장 격리 등의 조치도 진행했다.

다만 전수조사 이후 B씨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의사를 반영해 추가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

B씨는 숨지기 전까지 A씨와 관련해 모두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2024년 9월 은평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B씨는 "남성이 쫓아온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확인 뒤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지난 6월 B씨는 다시 은평경찰서에 A씨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일주일 뒤에는 남대문경찰서에 "A씨가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서면경고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 B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폭행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스토킹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마포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당시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대신 경찰은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고, 이후 10월 22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경찰은 A씨의 구치소 출소와 전자발찌 부착 종료 시점 등 두 차례 B씨에게 추가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는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고 별도의 보호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A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에 B씨는 A씨의 불광동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사건 직전의 연락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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