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19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야당의 예산 삭감과 잇단 탄핵 추진 등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선동 탄핵, 방탄 탄핵 같은 줄탄핵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 채용 부정과 사드배치 군사기밀 누설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핵심 간부들을 탄핵하겠다고 거대 야당이 또 나섰을 때,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심 감시·정찰·데이터링크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이런 상황이 더는 방치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왔지만 저는 헌법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떠올렸다"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 선포이고, 군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군경이 시민,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한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장기 독재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진 권력은 오로지 법에 의한 권한밖에 없고, 그것조차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날 추운데 많이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재판받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특검에도 박수를 쳐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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