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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전기료 자동납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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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전기요금납부제도가 수금원의 방문수금이 아닌 도시지역 수금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다.도시지역의 전기요금 납부제도는 각 가정에 발부된 고지서 기한에 따라 수용가들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자동납부제도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수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은 여전히 수금원이 각 농가를 방문,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바쁜 농사철에 불시에 찾아온 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울뿐아니라 그냥 돌아간 수금원은 요금납부기간내에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없어 부득이 납기일을 넘겨 연체료를 물기 일쑤다.

또 어렵게 수금원을 만나도 현금이 없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기요금을 즉시납부치못해 결국 연체료부담의 불이익만 당하게 된다.

농민 박모씨(60.상주군 화남면)는 "바쁜 영농기를 맞아 온종일 들에서 보내는 농민들은 수금원의 방문여부를 전혀 알수없어 대부분 연체료를 물수밖에없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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