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조합 임원선거규약에 현직사퇴규정이 없어 {밑져봐야 본전}이란 인식이 팽배, 후보난립을 불러 선거과열을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수협 임원선거 규약상 조합원이면 출자금액.조합원 취득연수등에 따라 누구나 조합장 출마가 가능한데 임직원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 탈락해도 현직을잃지않아 후보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죽변수협 관계자는 "수협도 농.축협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처럼 임직원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때 현직을 사퇴하도록 규약을 개정 선거과열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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