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가용 승용차 불법 도로연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승용차 도로연수가 성행, 교통사고 위험을 높게하고 사고시 보험적용이 안돼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이제대로 안되고 있다.자가용 도로연수를 하고 있는 무허가업자들은 자동차 도로연수원이란 유령학원을 차려놓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 나오는 사람들에게전화번호와 무선호출기번호가 적힌 명함이나 광고지를 돌리며 연수생을 모집,방문출장지도 방식으로 도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자동차학원의 도로연수차량이 소형승용차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 중.대형 승용차 도로연수도 가능하다고 선전하며 연수생을 끌어들이고 있다.불법 도로연수에 이용되는 자가용 승용차는 자동차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차량과 달리 연수용임을 나타내는 외부표시가 전혀 없어 다른 차량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식별을 어렵게 해 사고위험을 높게하고 있다.

또 강사석에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것도 상당수 있어 초보운전자의 실수가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은데다 사고발생시 무면허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K화재보험 전영진씨(30)는 "학원의 도로연수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상에 별문제가 없으나 불법자가용연수를 받다 사고를 내면 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자가용영업행위여서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돼 보험혜택이주어지지 않는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등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무허가 업자로부터 자가용도로연수를 받은 윤모양(23.대구시남구 대명동)은"자가용 도로연수가 불법인 줄 모르고 연수를 받다 접촉사고를 내 차량수리비 전부를 물어줬다"고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업자들의 연수생모집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