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사회복지 소위는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강력 규제하기 위해 가정의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경적사에 청첩장.신문부고및 화환사용을 일절 금지키로 하고 묘지면적을 3평이내로 규제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적극 찬동할사람도 있겠고, "또 그소리"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계층도 있겠다. 이땅에 {가정의례준칙}이 등장한것은 유신정권하인 73년5월27일, 그뒤 의례법으로바뀌는등 20년의 세월동안 법은있되 잘 지켜지지 않는 형해만의 법으로 남아있다.*호텔.예식장에 단속반을 상주시키고 비탄에 잠긴 상가에까지 단속의눈길이 번득였다. 고발당한 상주가 상복을 입은채 경찰에출두 조사를 받는 2중의비극도 있었다. 답례품대신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에 뛰어들어 혼주를 연행하려다 {예의도 모르느냐}는 노인들의 호통에 단속원이 쨌겨나는 희비극도 연출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례법이란 항변이 이어지다가 80년대 후반들어서는 의례법 폐지론이 대두됐다. 관혼상제를 법대로 실천할수 있었던 사람은 형편이 닿지않는 빈곤계층뿐이었다. 결국 가정의례는 강제와 타율로 길들여지는게 아니라 자기각성과 자율에 의존할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9월국회에 상정될 강화된 가정의례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답례품 금지가 예식장 주변을 거대한 사당촌으로 만들었듯이, 경.조간 또다른 탈법.편법이 연출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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