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사법부개혁안두고보자

젊은 판사들의 집단건의로 파문을 일으킨 사법부개혁문제를 잠재우기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개혁안을 어제 서둘러 발표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엔 젊은 판사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수용하려는노력이 보이고 있다.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사법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에 법관, 변호사, 법학교수등을 참여시켜 사법제도개혁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날 개혁안으로 확정된 사항들을 제도화할 계획이며 법률개정이 필요없는 @법관인사위원회개선 @법관회의설치 @변호사.검사의 판사실출입제한조치등은 최종확정했다.

이같은 개혁안은 지금까지 두터운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변혁을 거부해오던대법원으로선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판사노조}라 할 수도 있는 직급별법관회의를 수용하고 서울 민.형사지법을 통합하는 문제등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던 젊은 판사들도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되고있다.

그동안 밖에서 보기엔 답답할 정도로 질질 끌어오던 개혁안을 대법원이 젊은판사들의 집단요구로 서둘러 내놓음으로써 아래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취한모양새 좋지않은 조치는 앞으로의 개혁작업에도 아래의 눈치를 무시할수없게됐다.

더욱이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청산문제의 언급이 전혀 없어 재야법조단체들의거센 반발을 사고있으며 내부에서도 일부의 젊은 판사들이 불만을 감추지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외면은 재고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 변협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즉각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이른바 {정치판사}의 문제는 꼭 짚고넘어가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퇴진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무소신판결사례집을 금주안에 내놓아 사법부의 {일그러진 과거}를 되새겨주겠다고 경고하고있다.자칫하면 지난85년 법관인사파동을 싸고 변협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것과 같은 제2의 사법파동으로 법조계가 갈등과 혼란속으로 빠져들 우려마저보이고있는데 이러한 불행은 다시 오지않도록 재조나 재야가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혁에 방해되는 언행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법원의 개혁안은 일단 사법부안에서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있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일단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할수있는 시간을 주어보는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같다.

재야법조인들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수 있지만 남의 일에 너무 성급한 요구를 하는것 같다. 재야법조계자체도 개혁할 일이 적지않다. 우선 자정부터 하면서 사법부의 개혁을 주시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조치라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