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정연료 사용 빌딩등 의무화

대구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업무.영업.공공용빌딩에 대해 도시가스.경유등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기로했다.이에따라 시는 용량합계 0.5t이상 보일러를 갖춘 6백여50개 전업소를 대상으로 청정연료사용 서한문을 발송하고, 3백70여개 목욕탕에 대해서는 방문.지도점검키로 했다.

이번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조치에서 아파트.공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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