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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업무.영업.공공용빌딩에 대해 도시가스.경유등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기로했다.이에따라 시는 용량합계 0.5t이상 보일러를 갖춘 6백여50개 전업소를 대상으로 청정연료사용 서한문을 발송하고, 3백70여개 목욕탕에 대해서는 방문.지도점검키로 했다.
이번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조치에서 아파트.공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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