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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2백50여명을 동원, 내달30일까지 고속도로상의 과적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지난6월1일 개정, 발효된 도로교통법에는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이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도주하는 경우도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또 적발된 과적차량의 운전사와 차주도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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