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위헌성여부등 여러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토지초과이득세가부동산투기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존속시키는 대신 시행령개정으로각종문제점을 완화키로 한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토초세에대한 논란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등으로 법리상 문제가 있고 돈많은 자산가는 건물신축등으로 빠져나가 이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법의 폐지주장도 많은 실정이었다.그러나 토지는 다른 재산과는 달리 공공적 성격이 강해, 투기등의 경우에는미실현이익에도 특별과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좁은 국토에다 투기열풍이 심한곳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수단도 무조건 옳은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동안 24만여건의정기과세통보중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대한 정정이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말썽을 없도록 한다는 명분에 눌려 너무 풀어버리면 법자체의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비록 이법은 거대재산가는 빠져나갔다해도 부동산투기억제효과가 있는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시행령개정은투기목적이 없는 농민과 서민을 우선 구제한다는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에달려있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민의 자영농지는 과세유예기간 연장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 농민은 투기를목적으로 농지를 옮기지 않으며 설사 옮겼다해도 농민과 도시민의 농지매입은 부동산투기라는 입장에서보면 엄연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주소지가 다른농민의 자영농지의 경우등은 자칫 도시투기꾼에 의해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있다. 이의방지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공개행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토초세부과 대상에서 빠지기위해 공시지가산정에부동산중개인등을 동원 시가를 낮춘 탈법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있다.
그리고 토초세부과에 가장큰 현안인 공시지가 산정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특히 공무원 한사람이 2천여건을 담당해야 하는식의 무리는 어떤형태로든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정기과세라해도 이경우 몇몇지역에 집중하여전국적으로는 대상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있다. 이번 시행령개선으로전국토초세 납세자 24만명중 25%인 6만여명이 혜택을 발게될 모양이다. 문제는 그혜택이 많느냐에 있지않다. 어떻게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느냐에 있다. 그리하여 유휴자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게하고 또 불로소득의 원천을 봉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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