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시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방지키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하나마나인 실정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어기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시.군등 지자단체와 토개공등 공공기관으로 나타나 정부기관이 환경보호에 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대구지방환경청이 93년 상반기동안 대구.경북관내 61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김천공업단지확장(2차) 공사장등 전체의 52%인 31개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행촉구등 개선명령을했다는 것.
토지개발공사 경우 포철3연관 단지조성사업을 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미설치, 토사유출방지시설미설치등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등 적발 사업장의87%인 27개소가 지자단체와 공기업등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이 협의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승인기관(시.도)이 각종 인.허가시 환경영향 감소방안 검토를 소홀히 하고 *협의내용이행을 위한 예산 미확보*사업시행자의 시행의지미흡등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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