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무허가 축사양성화에 따른 인허가 처리에 늑장을 부려 2백명의 신청농가들이 막대한 이중측량비 부담을 안게 돼 비난을 사고 있다.영주시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무허가 축사 2백건에 대한 양성화 허가신청을 받았다.영주시는 그러나 이를 8개월이 지난 7월에야 허가, 신청당시 분할측량을 했던 관련농가들은 {3개월이내 지적공부정리신청}규정을 지키지 못해 또 필지당지적공부정리비 50만원(1백평이하)을 무는 2중측량부담을 안고 있다.김춘식씨(56.영주시 가흥1동)등 신청농가들은 [시가 3개월내에 신속히 허가처리를 했으면 당연히 기간내에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했을텐데 시의 늑장행정으로 2중부담을 안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대해 영주시는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일괄처리로 늦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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