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두 전 대통령의 해명

전두환전대통령은 26일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과 함께 대국민해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태우전대통령은 감사원 질문서에대한 답변서제출은 거부한 채 해명서만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두전직대통령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을때부터 답변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일단 한쪽만이라도 이에 응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이 헌법상 누릴수 있는 특권은 두가지다. 그 첫째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는 것이고 (84조) 두번째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는것이다(85조). 따라서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대한 비리의 의혹이 있을때는 일반공무원처럼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것이당연하다는 우리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그런데 노전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과 함께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있고, 감사원법에도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들어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그당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한다는 것은 적절치않고, 답변서 제출이 헌정운영상좋지 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는 의견을 이와 달리하고 있다. 평화의 댐 건설과 률곡사업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행정행위일뿐 통치권을 둘러싼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전직대통령은 이를 통치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과연 이 주장이 옳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문제로 접어두자. 설사 백번양보해서 통치권으로 봐 줄수도 있다.하지만 문제는 이 두가지 사안이 국민들간에 엄청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데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왜 감사원이 굳이 전직대통령에 대한조사를 고집하겠는가. 게다가 이 사건과 관련, 몇몇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에까지 올라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질의에 대해 떳떳이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특히 대통령이라도 비리에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있을때는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전직대통령의 감사원 답변서및 대국민해명서의 성실성및 진실여부는 별도로 검증할 일이다. 노전대통령도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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