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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미비등 사소한 행정 잘못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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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일오후 전체회의에서 사소한 보고의무나서류비치미비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전환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행쇄위가 이날 의결한 {행정벌의 합리화.현실화} 방안은 행정벌로 징역 또는벌금등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됨으로써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키위해 대부분 행정벌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경제질서 문란사범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73종의 각종 변경신고및 단순보고 불이행때의 벌금형을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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