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 유효기간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3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통용될 상품권은 현재 금액만 표시돼 있는 것을 금액, 물품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유효기간을 최저 1년이상으로 하도록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