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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내통화권 전환지 114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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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30km이내 시외통화권이 시내 통화권으로 흡수됐으나 전화번호안내(114)는 종전과 같아 시내통화권 지역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지난 7월1일부터 상주의 경우 점촌, 문경, 예천, 구미, 선산, 김천, 의성을비롯 충남북의 괴산, 보은, 옥천, 영동까지 인접통화권으로 되어 시내 통화요금으로 전화이용이 가능케 됐다.그런데 전화번호 안내(114)를 이용할경우 시내는 무료이나 시외지역은 유료로 시외자동전화(DDD)는 평상시 30km까지 인접 통화권에는 54초당 30원, 1백km까지 15초당 30원, 1백1km이상 8초당 30원등의 시외전화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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