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허가기준 사전공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총무처는 지난8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대통령에게 건의, 채택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7일을 시한으로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국민과 기업등에게 새로운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규제는 반드시 법제정을통해서만 가능케하고 *모든 민원사무는 일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인.허가등의 심사기준은 사전에 설정.공표, 재량권남용과 특혜의 소지를 없애는 것등을골자로 하고 있다.

총무처는 법안을 오는 11월초순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