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으로 수혜자부담금을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사업시행방법이 개선됐으나 조림사업은 아직까지도 산주들에게 떠맡겨 형평을 잃고있다는 지적이다.지난 92년부터 내무부가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오지개발.소규모 숙원사업비에대해 주민들이 10%씩 내던 주민부담금을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군비로예산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조림사업은 80%이상이 5헥타아르미만 영세부재산주로 부담능력이 없어 조림을 기피하고 있는데도 1헥타아르당 조림비1백30만원중 산주부담금을35-40%나 과다하게 떠맡겨 산주들의 장기투자 기피로 지원분만 사업이 시행되고있을 뿐 수혜자부담분은 시행되지도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산주 김모씨(63)는 [군이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주민부담금을 시군비로충당해주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투자해야될 조림사업비까지 산주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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