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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업무 혼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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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가 한달이 지났으나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당국의 원칙론과은행등 금융기관의 금융관행이 맞서 명확한 처리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업무에혼선을 빚고 있어 금융기관 거래고객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설법인체에 대한 예금인출문제, 소액예금 실명전환때 세금추징문제, 임의단체들의 실명전환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신설법인들의 예금인출 어려움은 법인설립신청후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될때까지 일주일동안은 실명확인 증빙자료인 사업자등록증과 납세번호가 없어 은행에 예치된 주식납입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실명전환때 예금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주가 세금추징 대상이 되고 있어 저축심리위축과 전산개발 한계를 들어 1백만원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대상에서 제외토록 건의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원칙고수에밀려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등 임의단체에서 예금할때 관행적으로 예금주는 이름대신 단체명을 사용했으나 실명전환 과정에서 은행과 고객들간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은행을 비롯한 일선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실명제 실시 한달이 지났지만이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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