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녹산국가공단개발사업과 관련한 어민 피해보상과정에서 진해시내 유력인사를 비롯 상당수 어민들이 어선위장전입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책정받아물의를 빚고 있다.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난91년1월부터 보상조사를 거쳐 진해어촌계등 진해시.군농어민들에 3백8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했다.
그런데 진해관내 보상대상자 가운데 진해시의원인 김모씨(85)가 지난 91년11월 8t짜리 어선어업권만 사들인뒤 실제 선박소유주인 것처럼 등록하고 1천3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보상대상지역이 아닌 아들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비를 책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국건설국민운동본부 경남지부간사인 최모씨(57)와 진해웅동2동 민자당협의회장 노모씨(61)도 1.5t과 2.8t어선의 어업권만 각각 구입한뒤 실소유자인 것처럼 위장, 1천3백여만원의 보상비를 책정받는등 상당수어민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보상비를 책정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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