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달성공원 입장료, 강당사용료 조례 및 팔공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간이상수도 수도요금 징수조례를 개.제정, 오는 10월6일까지 공고키로 했다.이에따라 달성공원의 입장료는 *개인은 5백원 *어린이 청소년 군경은 3백원*어른단체는 4백원 *어린이 청소년 군경단체는 2백원 *어른 회수권은 7천원*그외 회수권은 4천원으로 인상된다.또 강당사용료도 1일 6천6백원(오전사용 2천6백원, 오후사용 4천4백원)으로인상된다.
한편 팔공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 수도요금은 월기본요금(20t까지) 4천4백50원에 매초과t당 *21-25t까지는 2백25원 *51-2백t은 2백40원 *2백1-3백t은2백50원 *3백1t이상은 2백60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10월6일까지 공원과에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서면 및 전화(429-3541)로 접수한다.






























댓글 많은 뉴스
"유권자보다 투표자 많다?" 선관위가 밝힌 진짜 이유…36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하면 해고 1순위" 논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
배현진이 살아난 게 법원 탓이기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