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무보험차량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시군내 2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경우가 1천8백여대로 전체 10%에 이르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처분 규정에 따라차량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별로 자가용의 경우 5천원에서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