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무보험차량 과태료

안동시군내 2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경우가 1천8백여대로 전체 10%에 이르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처분 규정에 따라차량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별로 자가용의 경우 5천원에서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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