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평화활동가 김민형 씨(활동명 두부)가 첫 공판에서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묻자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 측은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며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라며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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