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와 한의사회가국회의원등 관계요로에 적극 홍보하는등 한약조제권 분쟁을 둘러싸고 막바지열기를 보이고 있다.국회는 지난 9일부터 법률안 심의를 시작, 27일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법안검토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약사.한의사회는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이 해당 단체의 입장을 수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의원.언론기관등에 대한홍보활동에 열을 쏟고 있는 것.
경북도약사회는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은 의료이원화를 고착, 선진국형의료전달체계인 의료일원화를 불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구시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의원사무실을 방문하는등 한의사회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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