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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냉해 보상기준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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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상 냉해피해 농가 지원 보상기준이 10년전 경작규모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멀어 재해농가에 실익을 주지못하고 있다.봉화군의 농가별 경작면적이 기업농형태로 전환추세여서 1ha이상이 42.6%나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냉해피해농가 구호는 1ha미만 50-80이상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군내 농가중 1천94호만 지원을 받을수 있다.이에비해 경작규모가 1ha이상인 농가는 영농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중고생자녀의 학자금 면제혜택을 받고있으나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중고생자녀수가적고 영농자금도 소액이어서 사실상 지원폭이 적다.봉화읍 유곡리 이모씨(55)는 "농가별 경작규모가 기업농형태로 변해 2ha이상중농이 많다"고 말하고 "재해보상기준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하향조정해주고 농가부채의 주종인 농기계자금도 상환연기대상에 포함시켜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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