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번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부동산거래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에관계없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감증명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내용의 '인감제도의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국민들의도장사용관행이 유지돼온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에따라 1단계로 연말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인감증명의 용도와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되 부동산에 한해거래관계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현행 유효기간과 용도지정을 유지키로 했다.행정쇄신위는 2단계로 오는 96년부터 도장확인 절차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직접증명하는 방식을 고쳐 단순히 인감등록 사실과 인감의 모양만을 알려주는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인감제도가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면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도장이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며 인감증명사무도 전산화돼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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