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상단부에 공장건립허가를 내줘 말썽이다.경주군에 따르면 경주군 안강읍 노당리 산13의6 1만1천7백17평방미터임야에지난달 17일 콘크리트제품공장 건립을 신청한 정모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앞으로 산림훼손허가를 했다는 것.
이에따라 업자측은 공장건립에 필요한 인접농토에 대해 허가를 추진하는등사업착수준비를 서둘고 있다.
그러나 신청지 하단부에 접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 일대가 개발될 경우소음공해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허가해준 행정당국을 비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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