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수수료 과다 징수등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 4천14개소에 대해 행정, 경찰, 세무공무원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백42건을 적발하고 4백56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내렸다.적발내용은 중개인이 4백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가 1백81건, 법인2건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포항시가 2백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1백31건 영천시56건김천시 42건등이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시 규정이외의 수수료를 초과하며 금품을 받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동시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들어 이를 위반하는 업소가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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