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및 가속차선거리제가 사후약방문식 시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지난7월1일부터 국도는 감속차선 거리 60m 가속차선거리 1백20m로 지정하고 주유소등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에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허가하도록 고지했다.지방도와 군도도 국도에 준해 군이 감속.가속차선거리를 적용, 건축물 신축시 허가하도록했으나 주유소 설치허가 20건이 감속.가속차선 거리시행이전에허가돼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
군내 국도및 지방.군도주변에는 주유소 20개소, 농산물집하장 4개소, 농산물창고등 대부분 주요지점에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등 감속.가속차선 거리제가한발늦어 사후약방문이돼 전혀 도움을 주지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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