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대민행정집행에 형평성이 없어 원성을 사고 있다.달성군은 지난달 구지면 창리 공설시장내 강모씨(68)가 지은 20평 규모의 콘센트조립식건물을 무단 개축이라며 중장비를 동원, 강제 철거했다.강씨는 집을 지은지 60년이 넘어 비가 새는 바람에 지난달 일부를 헐고 개축했다.강씨는 원호대상자로 가족이 12명이나 되는데 철거조치로 거처할 곳을 마련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지역은 군소유 공설시장부지로 지난 1930년부터 군이 부지내 543가구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규모 증.개축에 대해서는 묵인해 왔었다는 것.
이에대해 군당국은 ~올부터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철거등 강경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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